'채상병 사건' 3번째 공판, 사령관 명확한 지시 "있었다 對 없었다" 공방
2024.03.21 23:46
수정 : 2024.03.21 23:46기사원문
재판에선 박 대령의 혐의인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놓고 박 대령 측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공판엔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 모두 '7월 31일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최초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엔 "지휘관의 의도는 곧 지시이고, 지휘관이 그런(이첩 보류)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령부 참모로서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이 8월 1일 회의 이후 박 대령, 김 실장, 이 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은 "책임지고 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담으로 이해해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말라" 등의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령측 변호인은 이날 "김 사령관은 (7월 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 사령관이 8월 1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 등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은 물론,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기 때문에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령은 회의 및 저녁 식사 다음 날인 8월 2일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7월 31일과 8월 1일 회의는 단순히 이첩 시기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고, 이첩 내용 중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란 국방부 지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단순히 시기를 놓고 항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음에도, 이를 실행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이 전 장관도 1번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 대사직을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일시 귀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