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했으니 20만원 달라"..보상 요구한 고객, CCTV공개에 "기억 안 나"
2024.03.22 10:30
수정 : 2024.03.22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배를 받지 못한 척 택배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폐쇄회로(CC)TV에 본인이 수령하는 모습이 적발되자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택배기사인 A씨는 10년째 담당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한 30만원대 물품이 분실됐다는 신발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직접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가족들이 챙겨간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이틀 전 B씨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고, 지역 번호만 쓰여 있어 우선 문 앞에 배송한 뒤 이를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말은 했는데 찾기 어려울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업체 고객센터에 "문 앞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 앞에 놨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는 문의를 접수했다.
A씨의 회사는 정책상 배송 후 분실은 100% 택배 기사의 귀책이었다.
B씨는 "추첨을 통해서 받은 귀한 신발이고 재구매를 한다고 해도 리셀가 금액이 더 올라간다"며 "제가 마음이 약해서 2/3 정도인 20만원만 보상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에 B씨가 직접 택배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CCTV 보면 본인이 직접 들고 가셨다"고 말하자 B씨는 "제가 그랬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
A씨는 "1년 전에도 B씨와 신발 택배 문제로 일이 있었다"면서 "B씨가 호수를 잘못 적어서 다른 곳에 배송했었는데, 1년 사이 두 차례나 신발이 분실되니 그때 상황도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B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