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회행진 중 체포된 조합원 석방해야"
2024.03.22 12:53
수정 : 2024.03.22 12:53기사원문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해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