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측 "결혼 전 김다예와 동거 여부 확인해야"'…박수홍 증인 채택(종합)
2024.03.22 11:29
수정 : 2024.03.22 11: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 씨는 공판 중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인과 검찰 측에 대한 의견 청취만 이뤄졌다.
먼저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예가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 역시 이에 동의한 가운데,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와 박수홍 부모에 대한 증인 대동을 신청했다.
사유에 대해서는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고, (박수홍의 부모는 오피스텔의) 청소를 도와주셨기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박수홍의 부모가)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 피고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가족과 대화한 부분도 있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얘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가 횡령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