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조민 입시비리, 청년 분노 자아내…조국의 공정은 무엇인가"

      2024.03.22 14:20   수정 : 2024.03.22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판결을 거론,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엄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 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면서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은 묻는다"며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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