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두 번째 법정공방...‘국민피해’ 두고 충돌
2024.03.22 14:40
수정 : 2024.03.22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두 번째 법정공방이 22일 벌어졌다. 의료계는 "실질적인 의료 교육 불가"를 내세운 반면 정부는 "의대 자체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집행정지 심문기일임에도 날선 공방이 진행됐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대리인에게 피고 측 서면이 제출이 늦게 된 것부터 따졌다.
그러면서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실질적 의료 교육이 불가능 된다”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이 부실한 의료 교육을 받게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1학년 의대생 250명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며 “실습용 시신이 한 구 당 학생 5~6명이 실습을 해왔는데, 30~40명이 실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 원고적격 등이 인정되야 하는데 원고 대리인은 피고들의 증원 발표에 처분성이 인정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는 등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면서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실)신청인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며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은 증원이 없었다. 손해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기에 각하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성이란 국민의 법률상 이익에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양측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근거로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날 심문기일을 마무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