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2024.03.22 16:22
수정 : 2024.03.22 16:22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사건당일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백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백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7000만원의 채무 압박감에 못 이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최후변론에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란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