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동료 폭행한 연극 배우…"허위 진술" 발뺌했지만 벌금형
2024.03.24 07:00
수정 : 2024.03.24 07: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생일 기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 배우 문 모 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주거지에서 생일 기념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A 씨(31·남)와 단둘이 남아 있던 중 승강이를 벌이다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A 씨가 다용도실 선반에 부딪혀 다치고도 내가 휘두른 주먹에 맞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녹음 중 문 씨가 A 씨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점 등을 볼 때 문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