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법개조로 인증 취소된 '음쓰 처리기' 제조업체...법원 "인증 취소 정당"
2024.03.24 14:29
수정 : 2024.03.24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대리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인증과 다르게 개조해 팔았다면 인증기관이 제조업체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의 대리점 운용 방식을 근거로 보아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분쇄·회수형 오물분쇄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을 분쇄하고 20%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내용물은 자체 거름망으로 걸러낸 후 사용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그대로 하수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기를 개조해 판매해왔다. 이렇게 되면, 불법 개조 업체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 불법개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한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A사는 2020~2021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인증받아 판매해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실태조사 결과 A사 대리점이 제품을 개조해 판매·설치해온 사실을 알게 돼 제품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이라며 “A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는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의 판매 과정을 A사가 엄격히 관리해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A사는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할때 A사가 지정한 판매업체만을 이용토록 했다. 제품 거래는 대리점이 아닌 판매업체 명의로 이뤄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설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