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출입국 브로커 구속 등 우수사례 4건 선정

      2024.03.24 09:00   수정 : 2024.03.24 18:52기사원문
대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 불법 활동을 밝혀낸 사례 등 4건을 '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부장검사 이종구)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항고 제기된 사건을 이송 받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출입국 브로커 3명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진실을 찾아냈다. 대구고검은 이 가운데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 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성민, 주임검사 임대현)는 암장 사건을 규명해 우수 수사 사례로 꼽혔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공동 조상을 지닌 자손들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한 부계 혈연집단) 명의의 토지 매매 약정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의 금품과 고급 렌터카가 오간 사실을 규명했다.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 주임검사 박원석)는 화재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의 방화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의 동종 무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힌 사례(전주지검 형사2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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