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중이던 119대원 폭행.. 벌금 400만원 선고

      2024.03.25 08:06   수정 : 2024.03.25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살피고 있던 119구급대원에게 다가가 욕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응급환자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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