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가해자 변호에 쏟아지는 '뭇매'...법조계도 '갑론을박'

      2024.03.25 16:07   수정 : 2024.03.25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성범죄자 등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뭇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은 피고인을 변호했다.

당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성병 감염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조 변호사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도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하면서 과거 미성년자 강제 추행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2018년 300여차례 피해자들의 발 사진 등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변호사 측은 “여성의 발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갈린다. 헌법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면 이 같은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가해 여부나 변론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문제는 오로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의해서 변호인 조력권이 폄하되거나 2차 가해로 치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한국미래변호사회도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사임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주장 역시 공존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비판의 본질은 변호사들이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맡은 것이 아니라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변론을 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가해자를 이 같은 방식으로 변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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