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집행유예'
2024.03.25 16:43
수정 : 2024.03.25 16:43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귀가 후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이후 2년여 뒤인 2020년 10월 의사로부터 '우울감, 불안, 분노 등이 반복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은 2021년 6월 A씨에게 4급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재검 직후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등의 언급을 했다.
2018년 귀가 조치된 직후에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소대장이 공익으로 빠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보내줬다.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하는 지인들에게 4급 판정을 받겠다는 의지를 수년 간 일관성 있게 피력하고, 허위 진료와 상담, 약물 복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지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A씨는 장기간 노력을 알면서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개월 간 5차례 진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했다. A씨 측은 정신과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까지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병역 판정 전후 일상생활 등을 고려할 때 병역 감면 또는 기피 목적 외에 상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병력으로 헌법상 의무를 감면받고자 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