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집단행동 수사 '속도'
2024.03.25 18:23
수정 : 2024.03.25 18:23기사원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입건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고발한 대상은 아니며 그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는 쇼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에 의해 시작된 현 사태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메디스태프 대표 기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건과 관련해서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 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조 청장은 "일단 특정을 했고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조 청장은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선 "이날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과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한 대학병원 교수 A씨의 신상정보를 메디스태프에 올리고 모욕한 게시글·댓글 작성자들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