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젤리, 먹지 마세요"..해외 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 확인

      2024.03.26 08:35   수정 : 2024.03.26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단에 나섰다.

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이는 해외에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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