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숙박시설 공사 중 '싱크홀'…法 "안전평가업체 영업정지 정당"
2024.03.26 09:00
수정 : 2024.03.26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 공사 중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강원도 양양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20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꺼짐(싱크홀) 현장이 발생했다. 보강 공사에도 추가로 땅꺼짐 현상이 있었고, 공사 현장에 인접한 편의점이 일부 지반 함몰로 붕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안전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관로 확인,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인근 건축물 영향평가 등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사가 관련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해 2월 실제 내려진 처분은 '영업정지 1.5개월'이었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우수관로 일부는 맨홀 개폐불가, 묻힘 등으로 CCTV 장비 진입이 불가했고, 오수관로는 내부에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CCTV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의 평가·조사항목·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것이므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반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실제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안전지하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은 양양군의 과태료 처분과는 처분권자, 처분의 근거 법령, 그 처분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며 "서울시가 사전통지에서 예고한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최대 감경률 '2분의 1'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