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차량 주변으로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 100만원
2024.03.26 09:45
수정 : 2024.03.26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49·여)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뒀다. 많을 땐 킥보드 12대를 차량 주변에 세워두기도 했다.
재판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