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차 국가인권계획 수립…’디지털 인권, 탈북민 보호’ 강화

      2024.03.26 17:57   수정 : 2024.03.26 1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시대 인권 침해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인권 강화 계획 등을 골자로 한 5년 기간 국가기본 계획을 새로 내놨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현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세우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의 경우 2023∼2027년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폭넓은 정책 과제가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윤리·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누구나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도 신설해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해 새로운 인권 수요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은 유엔 국제 인권 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6개 정책목표는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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