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토익 답안 전달…어학강사 불구속 기소
2024.03.26 18:08
수정 : 2024.03.26 18:08기사원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자 등 19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명 어학원의 토익 강사였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답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험 당일에는 시험실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을 이용,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정행위의 대가로 시험 응시생들로부터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로 대표 공인 어학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