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고수수료율' 동네마트, 4월부터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돌입
2024.03.27 13:25
수정 : 2024.03.27 13:25기사원문
올해 카드수수료율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수수료율이 여전히 부당하다는 가맹점과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카드사의 주장은 변함없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단체들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유소운영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연대 등이 참가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을 뿐 동네마트나 슈퍼마켓, 정육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되려 인상되기도 했다"며 “그와중에 현재 롯데카드가 업계 최고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는 마치 세금마냥 중소자영업자들이 적자를 보건말건 수수료를 선공제한후 지급한다. 중소마트는 박리다매 업종으로 2% 남짓한 당기순이익인데 카드사의 수수료는 임대료를 넘어선지 오래고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2.3%를 떼어간다"고 불만을 토론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 원가산정에는 카드사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VAN 수수료 등의 '적격비용'을 판단해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3년간의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정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은 분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통신사,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이른바 ‘매출협상력’이 발휘된다. 동네마트, 편의점, 주유소, 수퍼마켓, 정육점, 중대형 식당 등의 중소기업자들은 개별 사업자이다 보니 카드사와 일말의 협상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못한다.
한국마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롯데카드는 중소마트 등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13%로 가장 높았다. 농협 1.98%였고 기타 카드사는 2.04%에서 2.09%에서 형성돼 있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은 “소매 영업 현장에서 카드결제 비율이 90%를 넘긴 지 오래다. 때문에 지금의 카드수수료는 이제 매출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라며 “온라인마켓 소비의 확대와 물가상승 국면에서 카드사는 작년 3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으며, 카드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상품가격과 구매단가가 오르는 이상 카드수수료 수익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인가를 금융당국에게 묻고싶다. 이제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편과 가맹점의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트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에 돌입한다. 향후 동네마트 연합체인 한국마트협회를 시작으로 일반 가맹점 해당되는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