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CCTV로 손쉽게 구제 받는다

      2024.03.27 16:43   수정 : 2024.03.27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

B씨는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다. A씨에겐 구제 방안이 있을까.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손님이 미성년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선 안되지만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경우는 인지할 수도, 막을 도리도 없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그동안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통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는 단기간이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 정지기간동안의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손님 발길이 끊겨 영업을 재개해도 예전만큼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가 이뤄졌다. 최근까지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업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런 경우에 업주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심판을 포함해 사법절차를 제기해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이달 말부턴 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점주 입장에선 명확한 증빙을 위해 신분증 확인시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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