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된 것”

      2024.03.27 17:08   수정 : 2024.03.27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을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 등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발표했었다”며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당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욱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어디에도 여성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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