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냐 '동물권'이냐… 개 식용 금지법 논란 재점화

      2024.03.27 18:03   수정 : 2024.03.27 18:03기사원문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

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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