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금액, 채무액 찾을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어떻게?
2024.03.28 06:00
수정 : 2024.03.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