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1년 사전예약제' 도입한다
2024.03.28 09:27
수정 : 2024.03.28 09:35기사원문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T는 추가 1년 사전예약제가 추가되면서 가입자 선택권은 늘어나고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가입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와 단말지원금 선택 이용자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