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전 금융권서 한번에 거래 차단 가능해진다
2024.03.28 10:22
수정 : 2024.03.28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지며,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는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해 금융거래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