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조량·운동량 부족' 유치장 개선 권고
2024.03.28 14:50
수정 : 2024.03.28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