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 조종 혐의…'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보석 석방
2024.03.28 18:04
수정 : 2024.03.28 18:04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피카(PICA)코인' 등 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을 상장한 뒤 허위 홍보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자산이다.
또 이들은 지난 1월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피카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상장 당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도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