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동, 울산 북구 현안 다룬 5가지 공약으로 표심 공략

      2024.03.29 13:34   수정 : 2024.03.29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분류되는 울산 북구에서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일찌감치 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해왔다.

박 후보는 도로망 조기 구축(도로·교통), 교육, 입법, 민생·경제,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추가 공약을 준비 중이다.

29일 박대동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먼저 1호 공약인 도로망 조기 구축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울산시계~경주 외동 간 도로를 현행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농소~외동 간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울산 북구 최대의 현안인 이들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울산 북구가 함께 키웁니다”라고 강조한 박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학교부지 선정 시 사전공청회 의무화△인구집중 가속화지역 고등학교 신설·유치△달빛어린이병원 유치△유아교육·보육 시스템 통합 추진△늘봄학교 운영 지원 △학생체험시설 이동수단 지원 등이다.

박 후보는 “울산 북구의 경우 도시개발로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약수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에는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 분야 공약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 수당 현실화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전기차 화재 대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인구문제해결기본법’ 제정, 서민 소상공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제도 부활 등 경제 입법 추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울산 북구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근로자의 가정까지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채용조건 완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유예 관철도 약속했다.

이 밖에 북울산우체국 신설, 빈집 철거와 이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복지 분야에서 박 후보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 의료, 돌봄,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 중심의 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는 공원조성 주민쉼터 확대, 공공의료원 유치, 테니스·배드민턴장 등 스포츠 공간 확보, 양정동·염포동 일대 주차난 해소, 북울산역KTX-이음 정차, 북울산종합교통터미널 유치 등을 약속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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