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농협·SC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ELS 배상안 수용

      2024.03.29 11:02   수정 : 2024.03.29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도 배상을 결정했다. 국민은행도 이날 배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다. 투자자와 판매사의 각각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 대상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하나·농협은행도 금감원의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SC제일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연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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