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멈춰라" 전국 의대생 4월 1일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2024.03.29 10:59   수정 : 2024.04.01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내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오는 4월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측은 이번 주말까지 함께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신청건수는 누적 99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3.1%에 해당한다.

전날 하루 동안 유효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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