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왜 줘야 되는데?"..선지급제 도입으로 '나쁜아빠' 잡는다

      2024.04.02 07:00   수정 : 2024.04.02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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