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거짓 신고…경찰, 엄정 대응
2024.03.31 09:00
수정 : 2024.03.3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