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찢기고, 눈엔 라이터"..부산 총선 후보자 벽보 잇단 '수난'

      2024.03.30 15:03   수정 : 2024.03.30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9일부터 전국 8만3600여곳에 게시될 벽보를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는 30일 오전 6시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영도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언론에 제보한 벽보 사진에는 눈 주위에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았다.

박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 벽보로 정 후보의 벽보 일부가 찢겼다.
정 후보 캠프도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곳에 벽보를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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