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사 막바지… 업무방해죄 성립될까
2024.03.31 18:23
수정 : 2024.03.31 18:23기사원문
■경찰 수사 막바지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 5명 외에 추가로 입건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 간부 1명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을 참관했다. 이들의 공통 혐의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월 12일 첫 조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10일 동안 5차례 조사받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총 3차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총 3차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차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차례 조사받았다.
핵심 피의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SNS에 게재된 고발장이나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전국 의사들의 향후 계획,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직위원장은 5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우리가 교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조사가 지루하게 이어졌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자발적·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교사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계·위력' 여부가 입증 관건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잦은 출석에 대해 혐의 입증에 고난도를 언급하며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의협 간부와 전공의가 상하관계에 놓여있는지, 의협 간부의 말이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SNS 등 사적 공간에서의 주관적 글을 사직 교사의 매개체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전제조건이어야 하는데,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협 지도부의 말이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협 간부들의 말이 위협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인지 의문"이라며 "의협 간부와 전공의의 관계는 기업의 상하관계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또한 의협이 업무방해 혐의에 적용되는 노조나 기업 등의 강제력이 있는 조직과 다르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의협이 '그만두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전공의의 사퇴로 병원 업무가 방해돼도 의협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업무에 돌아와라'라는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업무방해죄와 동시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차라리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