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손주 살해하겠다" 협박문자 5875건 보낸 '30년 지기'
2024.04.01 06:57
수정 : 2024.04.01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천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30년 지기를 10여년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인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며 10년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는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못 나간다"면서 건물에 감금했다. 이후 A씨가 잠든 사이에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2022년 3월 A씨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A씨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고 나서도 '돈을 더 달라'면서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가 2022∼2023년 B씨에게 문자·음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낸 메시지는 모두 587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딸과 사위·손주 등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겠다' 등의 공포스럽고, 끔찍한 내용의 협박성 문구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음성을 보내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의 협박은 이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