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처벌 면제'
2024.04.01 10:33
수정 : 2024.04.01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