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아' 말다툼 끝에 임차인 살해한 60대 구속송치
2024.04.01 11:16
수정 : 2024.04.01 11:16기사원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한 60대 피의자 A씨를 1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빌라 내에서 말다툼 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딸이 지난 1월 30일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시 및 1차 부검 소견상 범죄혐의점 등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적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한 주변인물들 중 용의점이 있는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충남 서산 노상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 중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지난 23일 A씨는 구속됐고, 이날 A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