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붙인 혐의' 전장연 벌금형 구형
2024.04.01 12:22
수정 : 2024.04.01 12:22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