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앞 총선...늘어나는 '선거사범', 대응 '고삐' 당기는 검찰

      2024.04.01 14:44   수정 : 2024.04.01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경찰에 적발되는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당선자측이나 낙선자측의 고소·고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실상 검찰이 대다수 수사를 지시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벼락치기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위 유포, 흑색선전 등 474명 적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3월 26일 기준)은 474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196명(4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수수는 90명(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30명(6.3%), 선거 폭력 14명(3.0%) 순이다.
5명은 기소, 43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엄정 대응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 월례회의를 갖고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공정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소시효 6개월, 벼락치기 기소 늘 듯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 이후에도 검찰이 벼락치기 기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중요 선거 사범은 선거 이후 당선자 캠프나 낙선자 캠프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지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5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 매수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야만 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공소시효를 빠듯하게 남겨둔 채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신속히 파악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는 경찰이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약 300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500명을 이첩시켰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전국 지방청에 꾸려진 선거전담 수사팀을 10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악감정이 생긴 사람들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선거 이후 사건이 많이 늘어난다"며 "짧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검찰 업무량도 함께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경은 올해 선거 사범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준칙 7조 1·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 관련 수사에 있어 검경 협력은 필수요소가 됐다"면서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과거 처럼 속도있게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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