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

      2024.04.02 09:30   수정 : 2024.04.02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더불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 신규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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