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서도 '외국인 이모' 일한다
2024.04.02 18:10
수정 : 2024.04.02 18:10기사원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다. 이 중 2회차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 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회차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우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으로 고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한식 음식점은 주방 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만 가능하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