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성어기 제주해역 중심 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2024.04.02 18:10
수정 : 2024.04.02 18:10기사원문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