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재판 자제'..."비교섭 조항 단협에 넣어 위법" 정부 제동에 법원행정처 반발

      2024.04.02 18:29   수정 : 2024.04.02 19:21기사원문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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