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금지…6개월 체류해야 혜택
2024.04.03 05:01
수정 : 2024.04.03 08:29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해당한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은 이날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일반연수 초중고생·비전문 취업·영주·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한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