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 '34억원 추가 투입'
2024.04.03 09:54
수정 : 2024.04.03 09:54기사원문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10%인 도비 5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지만,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