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살짝 넘었는데.. "전치 2주 나왔다" 승객에 신고 당한 버스기사
2024.04.04 09:03
수정 : 2024.04.04 09: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버스기사가 승객으로 탄 네 모녀에게 '난폭 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2월 경기도 한 버스에서 일어났다.
버스기사이자 제보자인 A씨는 5년째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에 탔던 엄마와 딸 3명, 네 모녀가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버스가 방지턱을 넘자마자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은 하차 직전, 버스기사의 명함을 카메라로 찍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19~21km였다며 억울해 했다. CCTV로 봐도 별 이상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네 모녀는 현재까지 한의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 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고.
문제는 민사소송이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만약 민사로 보상해줘야 한다면 회사에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엔 다양한 빌런들이 존재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보험사기 조회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