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소기록 없는 선감학원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2024.04.04 09:23
수정 : 2024.04.04 09:23기사원문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