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억울한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유예 도입"

      2024.04.04 10:45   수정 : 2024.04.04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를 받아서 영업정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기준을 도입하고 사업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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