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탁주 등 전통술 수출 편해진다"

      2024.04.04 10:53   수정 : 2024.04.04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한다.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다.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때는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C/O의 신규 발급 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제출을 생략해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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